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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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1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53호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의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산불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로 함(안 제5조) 다. 산림인접지역에 30m간격의 안전공지 조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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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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