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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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35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 10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 명칭제정, 지역대 결원 과다 시 본대 통합운영, 의용소방대 해산·활동정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기 및 표지 근거 마련(안 제1장)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증원,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심의사항 확대로 기능강화 (안 제3장) ❍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임명 후 2년 이내 교육이수토록 강화 (안 제4장) ❍ 활동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성과중심의 보상근거 마련(안 제5장) ❍ 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연합회장 임기 개시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시일을 명문화함(안 제6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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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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