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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7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호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현행법상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85이상인 사람은 비지적장애로 분류되지만 71~84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경계선지능인’이라 불리고 있음

 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 되고 있음

 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0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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