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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9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6호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0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e-mail:)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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