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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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176 |
유아교육법 제4장 24조(무상보육), 시행령 제 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왜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것 입니까?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서 총 885억원 지원금을 편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22000여명은 왜 배제되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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