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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76
유아교육법 제4장 24조(무상보육), 시행령 제 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왜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것 입니까?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서 총 885억원 지원금을 편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22000여명은 왜 배제되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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