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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경영평가 성과급의 부적절한 사용 질타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296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은 7, 8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 수감기관

7일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8일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먼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최근 3년간, ’16~’18),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본부장이 동시에 이중으로 유관기관 경조사비를 31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밤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3건을 휴일(토요일, 일요일)에 집행했으며,

 

격려금은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사항이 아닌 2건에 60만원의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부조금, 화환 전체금액) 1건당 5만원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수감기관 모두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집행대상이 불명확하고, 공무원과 민간단체, 언론사 등 경조사비, 인사발령에 대한에 화환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출한 경우도 있었고,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관할 구역외 집행사례도 있었다.

 

기관별로 부적정 사용금액이 상이하나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3건에 1,360만원에 이렀다.

 

황병직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향후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하고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평가 결과(2017)에 따른 성과급의 부적절한 지급과 관련하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에는 등급별(가,나,다,라)로 할당 목표인원이 정해져 최고등급(가)은 20%이하, 최하등급(라)은 10%이상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나등급은 8명까지 줄 수 있으나, 14명(원 다 등급 할당인원분 포함)이나 지급하였다.

 

또한, 9일 예정된 수감대상기관 중 한 곳은 S등급 할당인원이 28명(20%)임에도 무려 54명이나 지급(S, A, B, C, D기준)한 경우도 있었다.

 

황병직 의원은 관련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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