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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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9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8호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설의 명칭을 경북여성가족플라자라 하고,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플라자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고, 도 단위 여성가족법인․단체 등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플라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업무를 수행하거나 도 단위 여성가족 단체 및 여성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효율적인 플라자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료 및 관리비 등 시설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 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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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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