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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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30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9호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청소년단체는 학교 교육과정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수련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단체임. 나.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가. 청소가, 청소년단체 등 용어의 정의규정(안 제2조) 나.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6조) 라.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교사 및 지도자의 표창규정(안 제8조)
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28조, 제29조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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