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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도의원「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현 도의원「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374
경상북도의회 한혜련 의원(영천)과 박정현 의원(고령)은 각각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본부 소관의 두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서와 승인필증 서식을 구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지정,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혜련 의원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승인 업무의 개선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과「소방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박 의원은 “앞으로 이 두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위험물 안전 관리와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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