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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도의원,「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67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과 전기자동차 구매․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 전기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11~‘16년까지 27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17년 388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309기의 충전기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17년 추가 배정분 포함).

향후 5년간(‘17~’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대수는 2,030대로, 지원액은 5년간 총 406억원(대당 2,000만원-국비14:도비3:시군비3, 울릉도의 경우 타사업과 연계하여 대당 2,500만원까지 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만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인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지만, 주행거리 한계와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보급은 미미한 실정이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전기자동차 확산을 통한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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