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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도의원,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54

경상북도의회 박현국 의원(봉화 출신)은 5월 1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번 조례안은 박현국 의원과 함께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써, 적용범위는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승인·협의하는 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도내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는 투자의향서 접수에서부터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문화재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시장·군수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터는 투자의향서 접수에서부터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ONE – STOP 처리되도록 했다.
박현국 의원은 “최근 포항신항만, 상주~영덕 고속도로개통, 상주~영천 고속도로개통예정( ̀17.6월) 등 도내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물류단지개발수요가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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