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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2호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통발효식품은 최근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인 효능이 검증 되었고, 전 세계 발효식품 시장규모는 총 319.8억 달러(2021년)이며, 2020년 우리나라의 김치와 장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5%, 31%로 증가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또한, 전통발효식품은 구전 및 다양한 문헌을 통해 그 기능이 알려져 왔고, 선조들이 남겨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식문화로 보존,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을 보존·계승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전통발효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위원회에 설립, 기능, 구성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라. 전통발효식품 산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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