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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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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60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10호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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