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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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56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52호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부터 안 제3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과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9부터 안 제12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기준 및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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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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