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1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4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2016년 경주에서의 규모 5.8의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의 규모 5.4의 지진을 통해 경북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음. 따라서,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나. 이에,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재해에 대비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지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 제3조, 제21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유아교육법」제2조 마. 「초·중등교육법」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