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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6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78호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안 제3조)
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안 제4조)
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안 제5조)
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안 제6조)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요건, 방법(안 제7조)
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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