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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3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9호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고, 해양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도모

❍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진취적 해양인력 양성 근거 마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7조)

다. 해양문화 진흥의 일환인 해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

마.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아.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해양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4조부터 제1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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