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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55호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현행화하며, 불명확한 법조항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안 제2조)

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용어변경(안 제4조, 제7조)

다.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6조)

라.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8조의2)

마.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12조)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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