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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252
-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보행 보조기구로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규모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로 하며, 도지사는 매년 성인용 보행기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하는 노인은 시장․군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활동정도․소득 및 생활정도․지원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경북 포항․김천․영천시에서는 3천2백만원(2016년)을 편성하여 225명의 노인에게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48만여명에 이르러 17.7%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거동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일부 시․군에서만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어 시․군간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경북의 현실이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의 거동 어려움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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