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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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21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90호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 교육 구성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자 함.
가.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기자단, 서포터즈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라. 「공직선거법」 제2조, 제1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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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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