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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167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경상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3일(금)에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저출산 등 지방소멸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 살리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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