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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조례 완화요청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359

경상북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급속충전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 경상북도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시행에 맞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22. 7. 25.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위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인 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법 시행일(2022년 1월 28일)로 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 유예기간(기축 아파트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부 차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에 기반하여 경상북도 내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054-880-35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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