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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관련하여(건축디자인과)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207

먼저 경상북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은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에 <별첨1>(제45조제1항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의 <부기사항> 2호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북도 소관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위수탁계약 부기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10.4.)호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방안 등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영된 준칙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준칙 개정 전 도 건축디자인과-25576(2022.12.1.)호로, 23개 시·군(現 대구시 군위군 포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에 사전 의견 조회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준칙은 법령 또는 조례 등의 법적인 성격이 아닌 지침서 형태로 운영되고 도 의회에서 별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소관부서에 정식 이의 신청 절차 과정을 거쳐 처리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54-880-40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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