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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소방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510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5월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김수문(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김수문(의성)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제정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경주)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에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했다.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한혜련(영천) 의원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민의 민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박정현(고령) 부위원장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므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설치하여 이에따른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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