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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65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7호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상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고령장애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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