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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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25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5호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에 관하여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가.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업 전기재해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과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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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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