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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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1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40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상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운영 근거 마련 ◦ 도민의 인권보호 및 구제기능의 신뢰도 향상과 실효적인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도 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3.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조사 심의·의결 및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기능 추가(안 제11조) ◦ 인권보호관 설치·운영 및 직무 규정 신설(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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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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