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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1호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ㆍ군 경계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

다. 경계지역 현지 조사, 위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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