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가산산성야영장 이용규정 및 감면제도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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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1-03-28 | 조회수 | 336 |
도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산산성야영장 이용규정 및 감면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6일 해당부서인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용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답변에 대해 부족함이 많아 도의회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ㅇ민원내용 : 현재 가산산성야영장은 사이트(규겨)마다 이용정원이 5명입니다. 저는 자녀가 4명으로 가구원이 6명이라서 현재 가선산성야영장 이용규정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이용규정 개선이나 예외규정 요청을 하였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및 야영장에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다자녀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로 다자녀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ㅇ답변내용 : 현재 조례 규정에서 이용이 불가하고, 추후 [숲속야영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때 이용 인원 과 다자녀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해당 답변에서는 언제 [숲속야영장]사업이 진행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가산산성야영장 조례 규정은 현재도 도의회에 심의를 통한 개선이 가능함에도 해당 부서의 답변은 막연히 기다리라는 행정 편의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ㅇ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수인 민원도 고려 중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지만 저도 경북 사람입니다. 타 시도 보다 앞서나가는 도 행정을 펼치는 경상북도(도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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