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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탄력적 운영 건의
작성자 의장실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253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한다.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성의있는 감사준비가 어려우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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