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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3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52호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교육 및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위해 방문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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