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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추경심사 및 특별재해지역선포 중앙에 건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09-05 조회수 2351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4일 제1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열어 전일에 이어 금일도 집행부 각실국별 제1회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에서 ■손경찬(영덕)의원:2002 경북세계 농업한마당 행사 지원비 120백만원 계상사유는. 인삼 복합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어느지역 누구에게 용역을 주었는지(학술용역비 100백만원) ■김정기(김천)의원:수해가 심한 김천시를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촉구, 김기대의원 동의(미 지정시 도의원 전원 청와대 대통령 면담제의) ■김병진(문경시)의원:인삼복합단지 조성기본 계획 수립관련 전체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이며 한방자원 개발센타(상주시 설치예정)에 따른 영주지역 주민의 반발 여론 무마용 사업은 아닌지 ■박승학(청송군)의원:특성화 품목개발 사업과 특산품 유통센터 조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장하숙(비례대표)의원:미곡종합처리장설치 사업비 380백만원 국비 감액 계상 사유는.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720백만원과 체소류 병해충 방제 사업비는 수해 등 농촌실정을 외면하고 감액한 것이 아닌지. ■이상천(포항)의원:암반관정사업의 효율적 투진방향 강구 및 사업추진시기의 적정성 여부는 ■장욱(군위)의원:관정개발 숫자와 관리실태 및 방치된 폐공수 처리를 위한 3년간 반영된 예산은. ■박두필(비례대표)의원: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459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아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와 특산품 유통센타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김순견(포항)의원:세입예산 부문중 지역특화 사업비 332백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태하항(울릉도) 폭풍피해 복구비 150백만원 계상사유는 한편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심사에서 ■박승학(청송)의원:농기계 종합교육장 신축 감리비 16백만원와 농촌지도자 연착교육지원 및 농촌여성단체 연찬교육지원에 각각 10백만원씩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과 관련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본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20백만원 계상사유는 ■김병진(문경시)의원:연도별 불용예산액 내역과 최소화 방안은. 중앙 관련부서에 "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 건의 한편, 제15호태풍「루사」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에 관한 건의을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도내 피해 우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정당,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중앙 관련 부서에 건의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 건의 ◦ 태풍 제15호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도내에 많은 지역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극도의 혼란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금번 경북도내 태풍피해 상황은 전 시ㆍ군에서 인명피해 38명, 이재민 3,298 가구 8,997명, 건물침수 3,659동, 주택파손 1,451동 농경지침수21,312ha, 도로 등 공공시설물 4,169개소 파손 등 피해액이 3천6백1십5억원이 (잠정 2002. 9. 4현재)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복구를 위해 전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이지만, 피해상황이 도내 전체로 분포되어 있고,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주로 농작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등 생활기반을 상실할 정도로 극심하여 실의에 빠진 도민에게 재기의 희망과 의욕을 주고, 극심한 피해를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 특단의 종합적인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활기반시설을 잃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빠른 시일 내 복구대책을 강구하여 피해주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태풍 「루사」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막대함으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우심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별재해지역” 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2. 그리고 경북지역 낙동강 수계의 제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내 시군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ㆍ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복구비 및 정비에 대하여 국비가 대폭지원 되어야 한다. 4. 농업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에 대하여 현행 국고지원 25%~50%로 되어있는 것을 모두 80%~ 90%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각종 피해단가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추진되어야 한다. 5. 특별재해지역 범위의 선정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시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또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대하여도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6. 태풍이나 집중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냐, 인재냐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 또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시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원스톱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히 명시하여야 한다. 2002년 9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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