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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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6-05 | 조회수 | 33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4호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2019년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공간관리지역계획의 계획 수립․변경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연안관리법」 에서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제2조제1호를 삭제함 ❍ 조례의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연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다. 조례의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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