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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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24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 호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다.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라.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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