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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2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 호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의2)

다.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라.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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