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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232
-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하여 공유재산 관리 일관성 부여 -

경상북도의회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편입하여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비했다.

조례안은 11월 7일 개원한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김지식 의원은 “도민들이 한 가지 조례로 공유재산 관련 전체 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편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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