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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1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46호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상인조직, 특화거리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결정, 지정취소, 사업평가,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간사 등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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