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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4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4호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라.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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