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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정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412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0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5건의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농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인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와 그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연구소 포함) 및 3개 도 출연법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하였는데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최태림(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이다.

농축산유통국에서 제출한『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농업인의 정의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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