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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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23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농어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지급대상에 도내 실제 거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개정함(안 제6조)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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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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