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2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농어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에 도내 실제 거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