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3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6호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경북한우를 보호·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북한우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북한우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경북한우의 품질 개선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경북한우 육성 사항 협의를 위한 경북한우육성협의회의 개최를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25.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