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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전문위원회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90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69호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안 제3조)
나. 5년마다 경상북도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부터 안 제6조)
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내용, 센터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 등,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안 제12조)
라.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직무범위,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회의에 참여하는 지원단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안 제14조)
바. 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를 규정함(안 제15조)
사.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을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자. 시행일과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7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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