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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1185
학부모·학원장 관계자 간담회 갖고 조례 개정 의견 교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2월1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는 17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학부모, 교원, 학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행 조례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권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밤 11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학원 조례는 지난 8월 31일자로 폐지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심사했으나, 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의결이 유보되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되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원연합회, 도교육청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영기 교육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와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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