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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4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22호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추세로

나. 이에 경상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산분야

     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mola69@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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