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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1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2161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0월 24일 제1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현지확인이 있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정상진(예천)의원:농작물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상규모를 확대할 도의 대책은,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예산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피해복구 후의 사후관리대책은 ■강영서(봉화)의원: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을 공적자금화하여 우선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도의 견해는 ■김주연(칠곡)의원: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집행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이상효(경주)의원: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조사기간이 짧아 피해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번 태풍으로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며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은. ■이용석(구미)의원:성주댐홍수조절시설보강사업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축사피해의 경우 무허가나 비규격시설의 경우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피해를 보상해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정무웅(울릉)의원:호우나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난 후에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예방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는 ■이종칠(영천)의원:태풍루사 피해 복구의 동절기 공사 부실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시군 예산집행 및 공사 지도감독 방안 및 대책은. 이번 엄청난 복구과정에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의 구체적 예방방안은 ■채희영(문경)의원:작년 수해복구지역과 복구시공지역의 금년도 피해 현황, 작년도 재해복구비 24억 반납하였는데 지방재정이 부족한데도 이를 반납한 사유. ■김기대의원(성주)의원:지방체 350억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전의회의 의결을 득해야만하는데 득하지 않은 사유 및 공사부실방지 대책은 ■황상조(경산)의원:시군 재정부담능력은 없는데 국도비 집행이 가능한지와 이에대한 대책은, 수재민과 시군이 요구사항중 미반영된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은 □한편 교육환경위원회는 상주소재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확인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아울러 사업장 운영상황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 도출하여 도민들의 이용실태와 접근이 용이성을 파악하는 현지확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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