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7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 40호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붙 임 :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