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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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5-11-24 | 조회수 | 100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94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사회통합과 공평사회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장애인 및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개발과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예산지원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다.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센터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 마.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홍보, 준용,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21조, 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8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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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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