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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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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135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19호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2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2012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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