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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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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3-10 조회수 2032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월7일 오전11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렸다.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 나 종 택 의원 (고령군): 구조조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초과현원 기한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1 명의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내 13개공단, 955개소의 환경산업체를 전담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수는 얼마이며, 방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도내 자원봉사센터를 8개소 밖에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조례는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동안 활동성과도 커서 시대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가? ■이 상 천 의원 (포항시):공단내 환경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도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는 업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환경청 업무는 이관되면서 이를 담당할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시군에 배치하는 인력 5명은 어느 시군에 배치를 하며, 이번에 배치되는 시군당 1명만으로 단속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시군에는 인력 부족으로 실제 현장 단속업무는 전혀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도보다는 시군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 환경청, 경찰, 도, 시군, 시민단체, 유관협회 등 환경단속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이 있어 이중 삼중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폐합 할 필요성과 대책은? ■우 성 호 의원 (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상위근거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제정되는 상위 법령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상이한 경우의 대책은?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예정인 위치와 운영방법은? ■김 정 자 의원 (비례대표):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의 필요성, 기능은 무엇이며, 소요예산 확보 내역은?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은? 자원봉사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은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이며,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 만 덕 의원 (군위군):자원봉사센터에서 범죄예방활동 참가 기준은 무엇이며, 국제협력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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