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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기능 강화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10-28 조회수 1100
-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전격 통합, 의원 연구활동 및 의원입법 발의 대폭 활성화-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입법발의,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등을 위하여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이번 제243회 정례회에 『경상북도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회에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두며 연구단체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입법발의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전부개정안은 제8대 경상북도의회때 입법정책기능활성화라는 같은 목표이면서도 별도로 설치·운영되었던 정책연구위원회제도와 의원연구단체제도를 전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의회차원의 입법정책기능을 집약하여 입법정책기능을 한단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또한 기존의 입법정책활성화제도가 외부의 연구용역에 치중하였던 측면을 대폭 개선하여 의원과 소수의 외부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표·토론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의원입법발의까지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연구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관계없이 관심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입법발의를 대폭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8대 경상북도의회 때 의원연구단체제도와 정책연구위원회제도를 각각 입법발의한 박진현(영덕)의원과 김수용의원(영천)은 도의회차원의 입법정책기능활성화라는 대전제 앞에서 이번 조례개정에 전격 합의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을 새로이 공동발의하였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한목소리로 “입법정책기능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의회기능인만큼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제도를 제시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의원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에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경주)도 “개정된 정책연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의회의 최고 브레인으로 거듭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으로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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