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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6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54호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 등 실태조사(안 제5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안 제6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치 시 재정지원(안 제7조)
◦ 물 재이용 시책의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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